반응형 자궁경부암검진2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가 건강검진을 했는지 현지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가 건강검진이나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법적 권한이 있을까? 사건: 의료업정지 등 처분 취소(건강검진)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승소 원고 병원의 무자격자 검진여부 등을 조사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의사로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8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6월 원고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하면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모두 남성인 점에 착안해 2010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한 2196명 중 302명에게 유선전화로 확인 조사했다. 그 결과 통화자 전원이 의사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 2017. 5. 24. 임상병리사에게 자궁경부암 검사지시한 의사, 벌금형에 면허정지 임상병리사에게 세포 채취 등을 지시한 의사가 1천만원 벌금에 이어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김모 원장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임상병리사인 백모 씨에게 자궁경부암 검진방법을 알려준 후 검진환자 1564명을 상대로 질소독, 스펙큐럼을 이용한 질확장, 세포 채취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김 원장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2014년 1월 김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1천만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통보했다. 그러자 김 원장은 "환자들이 많았던 12월에만 임상병리사에게 세포 채취작업을 하게 했고, 이런 환자.. 2017.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