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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종양2

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 종양제거술을 받고 요추 배액관 제거하면서 척수를 손상해 혈종을 발생시켰다는 주장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다45185)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궁내막종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 진단을 받고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4일 후 요추 배액관을 제거했는데 그 직후 허리, 다리 통증을 호소했다. 또 며칠 뒤.. 2018. 10. 29.
종양제거술 후 재수술 받았지만 하지 위약, 감각 저하…수술지연 분쟁 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 진단 아래 종양제거술을 받은 뒤 하지 위약, 감각 저하 등을 호소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궁내막종양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외형상 말단비대증 소견으로 내분비내과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성장호르몬 인자검사 결과 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 진단 아래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뇌척수액 및 수술 부위의 출혈액 배액을 위해 요추 안에 배액관을 삽입했다가 3일후 제거했는데 원고는 그 직후 허리, 다리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했다. 원고는 이후 양쪽 다리 저린감이 조금 남아 있었고, 허리 땡기는 통증으로 잠을 못자게 불편했다. 환자는 발열 증상에 대해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C반응성단백 .. 201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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