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막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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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 종양제거술을 받고 요추 배액관 제거하면서 척수를 손상해 혈종을 발생시켰다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29. 00:30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다45185)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궁내막종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 진단을 받고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4일 후 요추 배액관을 제거했는데 그 직후 허리, 다리 통증을 호소했다. 또 며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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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제거술 후 재수술 받았지만 하지 위약, 감각 저하…수술지연 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4. 12:46
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 진단 아래 종양제거술을 받은 뒤 하지 위약, 감각 저하 등을 호소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궁내막종양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외형상 말단비대증 소견으로 내분비내과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성장호르몬 인자검사 결과 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 진단 아래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뇌척수액 및 수술 부위의 출혈액 배액을 위해 요추 안에 배액관을 삽입했다가 3일후 제거했는데 원고는 그 직후 허리, 다리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했다. 원고는 이후 양쪽 다리 저린감이 조금 남아 있었고, 허리 땡기는 통증으로 잠을 못자게 불편했다. 환자는 발열 증상에 대해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C반응성단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