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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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속쓰림 호소하자 의사가 검사 안하고 복통으로 오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8. 13:00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구토, 속쓰림을 호소하자 응급실 당직의사가 검사를 하지 않고 복통으로 진단, 잔탁과 위약장 등을 처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평소 당뇨를 겪고 있던 상태에서 저녁에 폭탄주 몇 잔을 먹은 후 구토를 하였고, 배가 쓰리고 따갑다고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당직의사는 환자가 술을 많이 먹어서 복통을 호소한다고 판단하고, 위산분비억제제(잔탁)과 진경제를 주사하고, 구토억제제와 위장약을 처방한 뒤 퇴원시켰다. 환자는 집에 도착하여서도 복통이 계속되었고, 배우자는 피고 병원에 전화를 하여 환자가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며, 당직의사와 통화를 원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직접 통화를 하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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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반응 성분의 약 정맥주사해 아나필락시스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4. 05:41
잔탁 성분인 라니티딘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사가 얼마뒤 같은 성분의 약을 정맥주사해 아나필락시스 쇼크 유발해 뇌손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몇 년 전 잔탁 계열 약물을 복용한 후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사 A에게 알레르기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지에는 잔탁 성분인 라니티딘 부작용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알레르기 치료를 받고 한달여 후 속쓰림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 A는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큐란 정맥주사를 처방했다. 원고는 해당 주사를 맞은 후 흉통을 호소하다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의식을 잃었고,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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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검사에서 만성 위염 진단했지만 위암 확진된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21:59
손해배상 조정 불성립 환자(1950년생)은 과거부터 정기적으로 A병원에 내원해 진료 및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환자는 2004년, 2005년 위내시경검사를 받았고, 2008년에는 조직검사까지 받았지만 A병원은 악성종양의 증거가 없다고 진단했다. 2012년 4월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암 추정 및 비대성 위염 소견이 나와 조직검사를 받았지만 위전막상피증식을 동반한 만성 위염으로 확인됐고, 악성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어 같은 달 다시 A병원에서 잔탁만 복용하라는 처방을 받았고, 2012년 2월부터 소화불량, 복통 등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해 약을 처방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환자는 신경과 진료를 위해 B병원으로 전원해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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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로 알고 복용해 약물중독된 환자에게 활성탄 투여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0. 07:34
잔탁을 수면제로 알고 약물과다복용해 약물중독된 환자에게 활성탄 투여가 늦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소화성궤양용제인 잔탁 약 60정을 복용한 후 12:00경부터 구토와 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같은 날 13:09경 119구급대에 신고해 13:52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환자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위보호제 60∼70정 정도를 수면제로 잘못 알고 복용했다'고 말했다. 환자를 후송한 구급대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가 복용한 약물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약물통을 인계했다. 당시 환자의 혈압은 110/70mmHg, 체온은 36.4℃, 호흡은 20회/분, 맥박은 92회/분으로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