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잔탁4 구토, 속쓰림 호소하자 의사가 검사 안하고 복통으로 오진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구토, 속쓰림을 호소하자 응급실 당직의사가 검사를 하지 않고 복통으로 진단, 잔탁과 위약장 등을 처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평소 당뇨를 겪고 있던 상태에서 저녁에 폭탄주 몇 잔을 먹은 후 구토를 하였고, 배가 쓰리고 따갑다고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당직의사는 환자가 술을 많이 먹어서 복통을 호소한다고 판단하고, 위산분비억제제(잔탁)과 진경제를 주사하고, 구토억제제와 위장약을 처방한 뒤 퇴원시켰다. 환자는 집에 도착하여서도 복통이 계속되었고, 배우자는 피고 병원에 전화를 하여 환자가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며, 당직의사와 통화를 원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직접 통화를 하지 못하였.. 2017. 12. 8. 알레르기 반응 성분의 약 정맥주사해 아나필락시스 쇼크 잔탁 성분인 라니티딘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사가 얼마뒤 같은 성분의 약을 정맥주사해 아나필락시스 쇼크 유발해 뇌손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몇 년 전 잔탁 계열 약물을 복용한 후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사 A에게 알레르기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지에는 잔탁 성분인 라니티딘 부작용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알레르기 치료를 받고 한달여 후 속쓰림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 A는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큐란 정맥주사를 처방했다. 원고는 해당 주사를 맞은 후 흉통을 호소하다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의식을 잃었고, 그로 인해.. 2017. 11. 14. 위내시경검사에서 만성 위염 진단했지만 위암 확진된 의료분쟁 손해배상 조정 불성립 환자(1950년생)은 과거부터 정기적으로 A병원에 내원해 진료 및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환자는 2004년, 2005년 위내시경검사를 받았고, 2008년에는 조직검사까지 받았지만 A병원은 악성종양의 증거가 없다고 진단했다. 2012년 4월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암 추정 및 비대성 위염 소견이 나와 조직검사를 받았지만 위전막상피증식을 동반한 만성 위염으로 확인됐고, 악성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어 같은 달 다시 A병원에서 잔탁만 복용하라는 처방을 받았고, 2012년 2월부터 소화불량, 복통 등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해 약을 처방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환자는 신경과 진료를 위해 B병원으로 전원해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소.. 2017. 8. 24. 수면제로 알고 복용해 약물중독된 환자에게 활성탄 투여 지연 잔탁을 수면제로 알고 약물과다복용해 약물중독된 환자에게 활성탄 투여가 늦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소화성궤양용제인 잔탁 약 60정을 복용한 후 12:00경부터 구토와 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같은 날 13:09경 119구급대에 신고해 13:52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환자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위보호제 60∼70정 정도를 수면제로 잘못 알고 복용했다'고 말했다. 환자를 후송한 구급대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가 복용한 약물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약물통을 인계했다. 당시 환자의 혈압은 110/70mmHg, 체온은 36.4℃, 호흡은 20회/분, 맥박은 92회/분으로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 2017.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