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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3

장기입원 이중삼중규제…요양병원 반발 내년 입원료 체감제 강화, 상한제 사전급여 제외 "왜 장기입원 책임을 요양병원에 전가하나" 불만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장기입원에 대한 이중, 삼중 규제를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장기입원 환자들이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요양병원과 환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빠르면 금주 중 건강보험정책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들에게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환자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 개선 등)'에 대한 서면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정심에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수가 인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소위원회를 열어 재논의한 상태이며,.. 2019. 4. 23.
요양병원 입원해 암보험금 청구하자 사기죄 기소…법원, 무죄 판결 암보험 가입자가 유방암 수술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입원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 사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암보험 가입자인 피고인은 유방암으로 유방부분절제술을 받고 61일간 요양병원에 입원해 사실은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해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고,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행세를 하며,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해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입원의료비 및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외출이나 외박이 잦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암치료.. 2018. 6. 25.
보험사기 방조, 부당한 장기입원 시킨 원장 사기, 사기방조 사기, 사기방조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장기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적정한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 차트 및 관련 서류 등을 기재했다. 그리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해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해 범행을 방조했다. 원고는 일부 환자들이 적정한 입원치료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입원치료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환자들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갖춰두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 201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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