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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2

뇌전증 3급 장애등급 판정 취소…주치의의 전신강직간대발작 소견이 결정적 요소 뇌전증 2급 장애등급자에 대해 자치단체가 3급으로 등급을 낮추자 법원이 이를 취소한 사건. 재판부는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10회의 중증발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것을 장애등급 판정에 중요 고려 요소하고 판단했다. 사건: 장애등급변경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4년 뇌전증 발작으로 인하여 뇌전증 2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다. 뇌전증 단일한 뇌전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인자, 즉 전해질 불균형, 산-염기 이상, 요독증, 알코올 금단현상, 심한 수면박탈상태 등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반복적으로(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발생하여 만성화된 질환군을 의미한다. 또는, .. 2019. 2. 20.
창상 봉합후 감염성 관절염 진단, 감염으로 장애판정…의료진 설명의무 위반 감염성 관절염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선고: 2014년 4월 2심 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카페에서 시비 끝에 넘어져 화분 조각에 우측 무릎에 찔리는 우측 슬관절 내측부 창상을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방사선 검사와 드레싱(소독)을 받았다. 관절 내로의 식염수 투여 검사 결과 관절막의 손상이 없음이 확인된 뒤 창상 부위 세척과 봉합 치료를 받았으며, 창상 부위를 매일 소독해야 하고, 2주 정도면 나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뒤, 1일분의 진통제, 항생제, 소화제를 받아 퇴원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창상 부위 소독을 받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우측 슬관절, 양측 상지 주관절 및 목 부위 통증을 이유로 방사선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특이 소견은 없었고,..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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