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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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장애 후유장애진단서가 허위진단서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1. 08:18
진단서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진: pixabay 기소유예 처분 사유 검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청구인을 다음과 같이 허위진단서 작성 및 사기방조의 혐의로 입건하였다. 청구인은 정00(현역군인 하사)에 대해 형식적인 이학적 검사만으로 진료한 후 ‘족관절 내과골절, 비골 원위부골절, 족관절 관절부 전강직, 장애등급 6급 3호’ 등의 내용이 담긴 후유장해 진단서 3장을 작성, 발행했다. 위 정00에 대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각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하여 후유장해 유ㆍ무를 가리지 않는 등 전문의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했다. 정00는 이를 가지고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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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휴가 중 물리치료사가 전문재활치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23:16
(전문재활치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OO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은 기간에 이루어진 재활치료에 대해 전문재활치료료를 요양급여로 받았다는 이유로 28,345,2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병원에는 전문재활치료를 요하는 노인환자가 많이 입원해 있는 만큼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수는 턱없이 부족해 2명 이상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단기간의 휴가 등으로 병원을 비울 경우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사전처방이나 물리치료사에 의한 재활치료도 가능하다고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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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 알코올 의존증 환자 쓰러져 뇌손상…관찰·감독자 동반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5. 08:15
섬망 있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 화장실 갔다가 쓰러져 뇌손상…관찰·감독자 동반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병원 정신과에 2차례 입원한 병력이 있는 바, 2010. 5. 25.부터 9. 8.까지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원해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약물치료 등을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2011. 1. 22. 18:00경 피고 병원 ○○클리닉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클리닉은 알코올 의존증 및 약물 금단 증상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입원·수용하는 병동으로, 외부인의 감호가 배제된 채 피고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관리보조사 등에 의하여 환자를 관찰, 보호 및 감독하는 폐쇄병동이다. 2011. 1. 2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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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증 수술과정에서 아탈구로 목 운동 영구장애, 사경 검사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19:00
(소이증 수술의료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원고는 소이증(小耳症)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 전신마취 아래 왼쪽으로 누운 자세로 조직확장기를 오른쪽 유두부에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조직확장기가 삽입된 오른쪽 귀가 눌리지 않도록 설명했고, 원고가 수술 당일 저녁 23:00경 이후 오른쪽 목 뒤쪽의 통증을 호소하자 간헐적으로 진통제를 처방했다.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은 원고를 퇴원하도록 한 후 외래에서 진료한 후 재활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이에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신체검사 등을 시행한 후 우측의 산발적 사경(sporadic torticollis)으로 진단하고, 물리치료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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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종 재발해 수술 후 청색증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10:48
뇌수막종 재발해 개두술, 종양제거수술 후 청색증 사망…T-tube가 막혀 질식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대학병원에서 좌측 접형골 융기 또는 볼록 전두엽 수막종이 재발해 신경외과를 내원했다. *뇌수막종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 세포(arachnoid cell)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 주로 40~50대 성인에 많이 발생하고 2:1의 비율로 여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생기는 위치는 90% 이상이 천막상부에 발생하고 후두개와에서 10% 미만, 그리고 뇌실 내에서도 드물게 발생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환자는 피고 대학병원에서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 두개내압 감소를 위한 두개골 절제술, 기관절개술, 절제된 두개골을 접합하는 두개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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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혈적 추간판제거술, 현미경요추디스크절제술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9:53
비급여 척수시술 여부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 신경외과의원에 대해 2008. 2. 1.부터 2008. 7. 31.까지 6개월 동안의 요양급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고 원고는 비급여 치료재료인 ARTHROCARE SPINE WAND를 사용하여 추간판제거술을 실시한 경우 비급여 대상임에도 요양급여대상인 관혈적추간판제거술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수술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8,531,164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2주간의 보존적 요법이 필요하나, 2주 이상 보존적 요법을 실시하지 않은 수진자가 본인 부담으로 시술 받기를 원할 경우 경피적 척추 성형술 및 치료재료대비용을 수진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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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재활치료와 단순운동치료,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발행할 때 진료비 청구방법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2:31
재활의학과 전문의 없이 재활치료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20014년 4월 원고 일부 승, 항소 기각 처분 경위 복지부는 2011년 8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7개월간 2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발견하고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한 7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부당청구 내역을 보면 우선 매트 및 이동치료, 보행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매트훈련, 보행훈련 등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고 매트훈련 등을 30분 미만 실시한 후 단순운동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했다. 또 촉탁의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진료후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산정하고, 주사약제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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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통증치료에 리도카인 성분 관절강내주사제를 투여해 갑상선암이 발생했다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20
관절강내 주사와 갑상선암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0년 9월 피고 병원을 내원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임○○에게 우측 견부 및 상지의 통증을 호소했다. 피고 임○○은 원고의 병명을 퇴행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상지 방사통과 동결견에 의한 우측 견부통 동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부위에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 주사를 처방하면서 관절염, 퇴행성 관절질환, 견관절 질환 등에 사용되는 진통소염제인 케토프로펜 주사를 처방했다. 원고는 과거 0.5cm 크기의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의 소화기내과에서 초음파, 방사선 검사 결과 갑상선결절이 재차 확인되었고, 피고 병원의 내분비대사내과 담당 의사는 2011년 1월 19일 6개월 후 내원해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