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혈량성쇼크4 심방심실 중격결손 수술 후 저혈량성 쇼크, 심정지 심방중격결손 진단 받아 입원 원고는 태어난 지 1개월이 된 신생아로, 심방중격결손 및 심실중격결손 등의 진단을 받아 E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소아심장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고 흉부외과 전문의 등으로부터 심실중격결손 첩포 교정술, 심실중격결손 일차폐쇄술, 동맥관개존 결찰 등의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혈압저하 현상 발생 원고는 수술 당일 12시 15분 경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그 직후인 12시 20분 혈압이 80mmHg에서 50mmHg로 저하되었고, 대천문 함몰, 중심정맥압 6cmH2O였다. 원고는 혈압이 계속 떨어져 오후 1시 20분에는 48mmHg로 저하되었고, 오후 1시 55분에는 갑자기 29mmHg로 떨어졌고, 얼굴 청색증이 나타났다. 흉부배액관 출혈 징후 확인 또 오후 2시 30분에는 흉부배.. 2022. 5. 27. 교통사고환자 급성출혈 수혈 안한 과실 교통사고로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교통사고로 다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의식은 명료했고,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뇌 CT, 복부 및 골반 CT, 흉부 CT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측 1번에서 8번 늑골 골절과 좌측 1번 늑골 골절이 있었고, 양측 상부 폐야의 폐 좌상, 우측 외상성 혈기흉 등이 있었다. 빈호흡 발생해 인공호흡기 착용 당시 환자의 흉부 및 폐의 부상 정도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이었고, 폐 좌상이 심해 호흡부전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 환자는 내원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에 내원한 후 빈호흡이 있었으며,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다음 날 인공호흡기를 적용했다. .. 2022. 3. 16. 태반조기박리, 질출혈 사망…진료 태만 의사의 과실 이번 사건은 자궁 안에서 태아가 사망하자 산부인과에서 사산 분만한 뒤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환자가 양수파막 시술 후 복통과 함께 출혈이 심각했음에도 의사와 간호사가 적절한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고, 간호사는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확인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기도 했습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초산모로서 임신 26주 3일차에 간헐적인 설사가 있고, 구토를 하고, 오심과 복통이 있어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입원했습니다. 피고는 태아 상태를 초음파로 진찰한 결과 자궁 내 태아가 2주 전에 사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사산 분만을 위해 피고 의원에 입원했습니다. 피고 의사는 오후 2시 45.. 2021. 6. 19. 수술중 혈관 파열로 쇼크 초래, 전원 지연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후방 척추유합술 및 기구고정술을 하는 과정에서 내장골 동맥 파열로 인한 활동성 출혈을 확인하고 응급 개복술을 했지만 수술 도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요추 MRI 검사 등을 통해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척추협착증 등으로 진단하고 후방 척추유합술 및 기구고정술을 하기로 했다. 피고 의료진은 추경나사못, 케이지, 금속막대 등을 사용해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후방 척추 유합술 및 기구고정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수술 중 환자의 디스크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관찰되었다. 수술 전 환자의 활력징후는 뚜렷한 이상수치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술 중이던 .. 2020.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