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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혈구3

결장직장암 복강경 수술후 출혈 방치해 단장증후군 초래 결장직장암 복강경 수술후 출혈 방치해 단장증후군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유○○는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의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동시성 결장직장암 진단 아래 복강경 전 결장절제술(개복하지 않고 복부에 구멍만 뚫은 후 복강경을 이용해 결장 전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복강경 수술 종료 후 원고는 혈압이 177/110mmHg, 맥박수가 81회/분, 호흡수가 22회/분, 체온이 37.1℃였고, 의식은 명료했지만 좌, 우 2개의 배액관에서 혈액성 배액이 관찰되었다. 수술 6시간 후인 06:00경부터 10:00경까지의 위 원고의 혈액성 배액량은 우측 배액 관이 1980cc, 좌측 배액관이 550cc였다. 같은 날 .. 2017. 6. 25.
유방확대술 후 괴사, 병원균 감염, 흉터 발생…전원 및 설명의무 위반 유방확대술 후 괴사, 병원균 감염, 흉터 발생…전원의무 및 설명의무도 위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년 1월 16일 피고 병원의 의사 피고 이○○부터 유륜주위절개법에 의한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혈액 300cc, 19일 혈액 180cc가 배출되고 빈혈 및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적혈구 농축액 2파인트를 수혈하고 원고의 오른쪽 가슴에서 수술시 삽입했던 코젤백을 꺼냈다가 다시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했고, 세파클러, 타라신, 알마겔을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하지만 혈액이 20일 100cc, 21일 100cc, 22일 80cc, 23일 80cc 배출되고, 오른쪽 유륜 주변에 괴사가 발생하자 피고는 징코민, 마로비벤 등을 처방했지만 괴.. 2017. 6. 25.
종양제거수술 후 혈흉…출혈부위 혈관조영술 의한 색전술 안한 과실 어깨뼈 부위 종양제거수술 후 혈흉…즉시 혈관조영술에 의한 색전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양쪽 견갑골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고 일을 많이 한 날에는 통증이 심해 잠을 이룰 수 없다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에게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견갑골 부위의 탄성 섬유종 의증, 양측성 지방종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원고는 전신마취 아래 탄성섬유종 제거수술을 받았고, 수술후 회복실로 옮겨진 직후부터 수혈, 수액 및 승압제 도파민 투여를 시작하였고, 수술 부위에 대한 압박지혈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해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을 투여했지만 혈압이 상승하지 않자 중환자실로 이송한 후 혈액.. 201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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