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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17

피하지방 지방종 제거수술 하면서 금식조치 안해 기도 폐쇄 심정지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7. 10. 17.
의료기관 이중개설, 간호사에게 약 조제 지시해 면허자격정지 (의료기관 이중개설) 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이OO는 OO빌딩에 가정의학과의원인 OO0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몇 년 후 같은 건물 2층 일부 및 3, 4층에서 정신과 전문의인 원고 명의로 정신과의원인 OOO의원을 추가로 개설 운영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OO 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이OO에게 고용되어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했지만 이OO가 직접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의료법상 이OO가 이 사건.. 2017. 8. 31.
전문의의 치료지시 없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오락요법한 정신병원 진료비 환수 (작업오락요법) 의료급여비용환수처분 등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원고는 의료법인 OOOO을 설립했고, 00남도에 토지를 기부채납해 도립정신병원, 도립노인병원을 설립하고, 그 경영을 위탁했으며, 인근에 OO병원을 설립 개원했다. 피고 심평원은 도립정신병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입원환자들에 대해 실시한 '작업 및 오락요법'이 전문의에 의한 구체적인 치료지시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서명 없이 시행했다는 이유로 정신요법료 1일당 정액수가의 6% 중 3%만 인정하고 나머지 3%는 불인정했다. 또 피고는 도립정신병원 소속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OO병원의 입원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오락 작업요법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진료비 중 6%(정신요법료가 1일당 정액수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불인정했다. 원고의 주.. 2017. 8. 26.
골관절염인줄 알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약 처방한 의사의 기망행위 환자가 골관절염인줄 알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약 처방한 정형외과 의사 기망행위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는 00병원의 류마티스 전문의로 재직중인데 원고 1은 2001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두달 간격으로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다. 원고 2, 3, 4는 2004년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짧게는 약 한달에서 길게는 약 두 달 간격으로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을 처음 진료한 후 병명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인 것을 알고도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직전, 류마티스 관절염의 2~3단계 등이라고 거짓말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암보다 .. 2017. 7. 31.
정형외과 주사제, 생리식염수, 마취료,치료재료대 등의 부당금액을 잘못 산정해 행정처분 취소 (부당금액 산정 오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 최OO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OOO정형외과의원(제1의원)을 운영하다가 2005. 3.31.경 폐업하였고, 원고 최OO이 2004.3. 8. 설립한 원고 의료법인 OOOOOO은 2005. 4.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의료급여기관인 ‘OOOOO의원(제2의원)을 개설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2007. 2. 12. 제1의원의 2004. 1. 1.부터 2005. 3.31.까지 총 15개월의 진료분과 제2의원의 2005. 4. 1.부터 2006. 12. 31.까지 총 21개월의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현지조사를 마친 결과 원고가 2004. 2.경부터 2006. 12.경까지 35개월 동안 진료비 총..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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