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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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중개설, 간호사에게 약 조제 지시해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6:47
(의료기관 이중개설) 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이OO는 OO빌딩에 가정의학과의원인 OO0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몇 년 후 같은 건물 2층 일부 및 3, 4층에서 정신과 전문의인 원고 명의로 정신과의원인 OOO의원을 추가로 개설 운영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OO 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이OO에게 고용되어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했지만 이OO가 직접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의료법상 이OO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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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치료지시 없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오락요법한 정신병원 진료비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09:09
(작업오락요법) 의료급여비용환수처분 등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원고는 의료법인 OOOO을 설립했고, 00남도에 토지를 기부채납해 도립정신병원, 도립노인병원을 설립하고, 그 경영을 위탁했으며, 인근에 OO병원을 설립 개원했다. 피고 심평원은 도립정신병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입원환자들에 대해 실시한 '작업 및 오락요법'이 전문의에 의한 구체적인 치료지시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서명 없이 시행했다는 이유로 정신요법료 1일당 정액수가의 6% 중 3%만 인정하고 나머지 3%는 불인정했다. 또 피고는 도립정신병원 소속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OO병원의 입원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오락 작업요법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진료비 중 6%(정신요법료가 1일당 정액수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불인정했다. 원고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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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인줄 알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약 처방한 의사의 기망행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09:34
환자가 골관절염인줄 알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약 처방한 정형외과 의사 기망행위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는 00병원의 류마티스 전문의로 재직중인데 원고 1은 2001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두달 간격으로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다. 원고 2, 3, 4는 2004년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짧게는 약 한달에서 길게는 약 두 달 간격으로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을 처음 진료한 후 병명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인 것을 알고도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직전, 류마티스 관절염의 2~3단계 등이라고 거짓말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암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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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주사제, 생리식염수, 마취료,치료재료대 등의 부당금액을 잘못 산정해 행정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6. 07:20
(부당금액 산정 오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 최OO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OOO정형외과의원(제1의원)을 운영하다가 2005. 3.31.경 폐업하였고, 원고 최OO이 2004.3. 8. 설립한 원고 의료법인 OOOOOO은 2005. 4.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의료급여기관인 ‘OOOOO의원(제2의원)을 개설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2007. 2. 12. 제1의원의 2004. 1. 1.부터 2005. 3.31.까지 총 15개월의 진료분과 제2의원의 2005. 4. 1.부터 2006. 12. 31.까지 총 21개월의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현지조사를 마친 결과 원고가 2004. 2.경부터 2006. 12.경까지 35개월 동안 진료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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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형외과전문의 표방한 성형외과 원장, 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1. 08:02
(전문의 표시)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유죄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 C병원 원장으로, 전문의 자격인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의원에서, 병원 홈페이지와 병원 입구, 병원 내부 진료실 수료증에 '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고 기재한 문구를 게시했다. 피고인 주장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을 표시하기 위해 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고 기재했을 뿐 전문과목 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 법원 판단 법의 절차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는 '성형외과'와 같은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해 일반인이 전문의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이를 자격증으로 표현하기 위한 고유명사의 일부로서 사용했건, 전문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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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이 조리보조원를 위탁업체에서 파견받아 식대 직영가산 청구하자 환수 및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6. 07:52
식대 직영가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처분 경위 원고들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G병원을 운영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환자 식사 제공 과정을 직영으로 할 때 산정하므로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하면 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조리보조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H에서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직영가산료를 청구함으로써 총 41,916,340원(원고 A:4,816,780원, 원고 B: 11,329,260원, 원고 C: 25,770,3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A에게 과징금 14,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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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이 의사인력 산정기준 위반·약사 아닌 무자격자 조제하다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4:52
정신과병원 인력산정기준 위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인 C병원의 20개월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①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② 무자격자가 조제한 약제비 청구 ③ 인력(방사선사) 공동 이용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는 정신과 전문의 D가 주 8시간 근무해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상 의사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의사인력으로 신고해 기관등급이 실제G3지만 G2등급으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88,618,5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07일 처분을 했다. 또 원고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