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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2

의대 협력병원에 파견된 전문의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한 사례 (의대 협력병원) 검사결과 처분요구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학교법인 의대 부속병원이 동일한 재단 산하의 의료법인 의료기관과 협력병원을 맺고, 전문의를 파견근무토록 했다 하더라도 협력병원 전문의는 정식 교수 지위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E대학과 E의대 부속병원 등을 두고 있는 E재단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청구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8월 E재단과 E재단이 운영하는 E대학교에 대해 회계검토 및 회계 부분감사를 실시했다. E재단은 학교법인 E대학과 E대학병원 등을 운영중이며, 이와 별도로 의료법인 E병원을 두고 있다. E재단은 1997년 3월 의.. 2017. 8. 28.
교육부가 의대 협력병원 교수 1818명 전임교원 계약을 해지 요구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 (협력병원) 교원임용계약해지요구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피고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병원), 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 한림의대(강동성심병원), 차의대(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가천의대(길병원)에 대해 '귀 학교법인에서 교원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되는 협력병원 근무 의사와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2012년 2월 29일까지 해지하라'는 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 의과계열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실습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위탁 협약에 따라 학생의 실습교육을 담당하는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학교법인과 별도로 설립된 의료법인 소속이다. 이들은 환자의 외래진료를 .. 2017.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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