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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뇨2

자궁근종수술 의료사고로 빈뇨, 절박뇨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근종이 커진 것으로 확인되자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빈뇨(배뇨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증상), 절박뇨, 방광통증후군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수술을 하기 전에 다양한 수술법의 장단점을 설명해 환자가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산부인과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통해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자궁근종이 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사는 당일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받을 것을 제안했고, 원고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며칠 뒤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을 시행했습니다. 자궁근종과.. 2021. 9. 11.
자궁근종수술 도중 방광과 요관을 손상해 절박뇨, 빈료, 상치골 통증 (복강경하 자궁적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통해 자궁근종이 5.5×4.5cm로 커진 것을 확인하고,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도중 복강경을 통해 자궁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방광이 파열되고, 요관이 손상되는 바람에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다. 이에 피고 의사는 지혈을 위해 원고의 방광과 질을 실로 봉합하고, 우측 부위 요관도 실로 봉합했다. 피고는 수술이 끝난후 원고에게 방광에 이상이 생겼고, 도뇨관에서 소변이 배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K병원에서 다시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다. 원고는 K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피고 병원은 법률상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을 피고 병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201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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