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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제거2

비급여인 점제거, 피부미용, 단순포경수술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의사 면허정지처분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 피부미용, 단순포경수술 등의 진료를 한 뒤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 피부미용, 단순포경수술 등의 진료를 하고 환자들로부터 그 비용을 전부 비급여로 받았음에도 실제 진료항목과 다르게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상병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았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019. 3. 16.
비급여인 점 제거 시술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이중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이중청구) 과징금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이OO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1은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 청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1은 원고가 9,092,4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다고 판단, 5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또 피고 1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4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한편,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비급여 대상인 피부관리(점 제거 등)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에게 진찰료를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진찰료 9,090,880원의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비급여대상인 점 제거 시술을 하였음.. 201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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