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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2

비영리법인에 의사명의 대여하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 환수처분 복지재단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의사인 원고 A, B가 00복지재단에 명의를 대여해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각각 15억, 21억원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재단에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재단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재단에 고용되었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재단에 고용돼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후 경찰 수사를 받았고, 피고 공단은 위 수사결과를 근거로 처분을 했다. 원고 A는 피고 직원이 조사.. 2017. 9. 15.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을 보건소가 반려 (의료법인 정관변경) 신청서류반려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피고 보건소에게 원고의 명칭을 '의료법인 OOOOOO'에서 '의료법인 000의료재단'으로 바꾸고, 주사무소를 '서울 구 OOO동 OOO-O'에서 '서울 구OO동 OOO-O'로 각 변경하는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정관 개정안, 정관변경이유서, 임시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한 후, 피고의 보완 요구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제출했다. 피고는 이전 예정지 주무관청인 000보건소장에게 정관변경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다. 000보건소장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조건으로 '의료법인 부채비율-기본자산의 150% 이하(과도한 부채가 있다면 향후 의료기관 개설 운영시 금리 부담 등으로 건전한 법인운영 기대 곤란)'라는 내용..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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