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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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의사명의 대여하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 환수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5. 08:29
복지재단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의사인 원고 A, B가 00복지재단에 명의를 대여해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각각 15억, 21억원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재단에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재단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재단에 고용되었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재단에 고용돼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후 경찰 수사를 받았고, 피고 공단은 위 수사결과를 근거로 처분을 했다. 원고 A는 피고 직원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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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을 보건소가 반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0:51
(의료법인 정관변경) 신청서류반려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피고 보건소에게 원고의 명칭을 '의료법인 OOOOOO'에서 '의료법인 000의료재단'으로 바꾸고, 주사무소를 '서울 구 OOO동 OOO-O'에서 '서울 구OO동 OOO-O'로 각 변경하는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정관 개정안, 정관변경이유서, 임시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한 후, 피고의 보완 요구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제출했다. 피고는 이전 예정지 주무관청인 000보건소장에게 정관변경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다. 000보건소장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조건으로 '의료법인 부채비율-기본자산의 150% 이하(과도한 부채가 있다면 향후 의료기관 개설 운영시 금리 부담 등으로 건전한 법인운영 기대 곤란)'라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