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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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상 환자가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이 의심됐지만 감별검사, 경과관찰 소홀히 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3. 18:49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진단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망인은 교통사고로 좌측 경골, 비골 분절 및 분쇄 골절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관헐적 정복술 및 내외고정술을 받고 입원실로 복귀하였다. 망인은 19일후 두통, 37.8℃ 발열이 확인되었고, 발열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은 3일 뒤 발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요청했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망인은 한달여 후에도 체온 37.4℃, 맥박 분 당 98회, 산소포화도 94%로 확인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데노간 1앰플을 정맥주사했다. 그런데 망인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망인 친구의 말을 듣고 병실에 가보니, 망인은 눈 흰자위를 보이고 있고, 환자복에 소변을 지렸다. 또 입술이 하얗게 질려 얼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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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골절상 관혈적 정복술, 내고정술 후 견관절 통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1:47
(관혈적 정복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서00은 출근길에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땅에 짚어 우측 수근부 손목 주상골 골절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서 의사 위00로부터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이후 서00은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수술 후 환자는 우측 견관절 통증이 너무 심해 위00에게 이를 호소하자 관찰해 보자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주치의 없는 상태에서 물리치료만 하였을 뿐 통증의 원인 검사를 하지도 않은 채 방치했다. 법원 판단 환자의 우측 견관절부 및 우수부의 지속적인 통증과 부종에 대해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방사선 사진촬영, 초음파 검사, 진통제 투여, 통증유발점주사 치료, 00병원 통증의학과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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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뿌리병을 동반한 척추질환 수술후 족관절 신전기능 등 소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4. 15:51
척추수술 후 우측 하지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있어 검사 결과 양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의 소견을 보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제5요추 후궁 절제술과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기기 고정 및 후외방 유합술을 받고 퇴원했다. 신경뿌리병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뿌리가 디스크, 감염, 염증, 신생물질환 등의 원인에 의해 압박이나 자극을 받아 발생한다. 이후 원고는 우측 하지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있자 H의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제5요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