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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3

정신분열병 환자를 격리, 강박치료해 혈전증 초래 정신분열병환자에 대한 강박치료와 폐동맥혈전색전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망인은 정신분열병이 재발하여 클로자핀 투여량을 증량하였음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하자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면담치료,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한편, 주치의의 판단 아래 2~4 포인트 강박치료를 실시하였다. 망인은 사고 당일 화장실에 다녀온 후 여자 간호사에게 ‘남자에요? 여자에요? 남자인 거 같은데 무서워요’라고 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점심을 먹지 않고 수면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료진은 12:45경 망인의 병실에서 '쿵' 소리가 나서 달려가서 보았는데, 망인이 혈압기 앞쪽에 엎어진 상태로 쓰러져 있었.. 2017. 9. 6.
정신병원 다리에서 정신분열병 환자 추락 정신병원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울타리나 철문 없고, 난간만 설치한 과실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2년부터 정신분열병으로 피고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다시 입원해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피고 병원 보호사 안00의 인솔 아래 다른 환자 10여명과 함께 약 50분간 산책을 하였다. 그런데 정신병동으로 들어가려다 갑자기 정신병동과 노인전문병원 사이에 설치된 연결다리 위로 뛰어갔다. 그리고 다리 난간에 걸터앉은 다음 그대로 뒤로 눕듯이 넘어져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 이로 인해 00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추락에 따른 두개골 및 뇌기저부 골격에 의한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 다리는 정신병원 '가' .. 2017. 8. 22.
살모넬라균 감염 설사, 탈수, 전해질 불균형…수액 정맥주사, 전원 과실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설사, 탈수, 전해질 불균형으로 사망…수액 정맥주사, 상급병원 전원 등에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아 피고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1급 정신장애자이며, 피고는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6명, 보호사 2명, 영양사 1명 등을 고용한 정신과의원 원장이다. 피고는 주간에는 간호사가 환자 치료를 보조했지만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는 보호사가 별도의 근무일지 없이 환자들을 관찰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건물 5층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연락해 지시를 받았다. 피고 간호사는 출근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체온 37.9도로 미열이 있고, 전날부터 설사 증세가 있어 .. 2017.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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