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신치료2 강박증, 회피성 인격장애, 사회공포증 정신질환자 옥상에서 추락 강박증, 의증 회피성 인격장애, 사회공포증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옥상에서 추락…병원, 공작물 하자 책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교를 졸업하고 재수하던 중 의증 강박증, 의증 사회공포증, 의증 회피성 인격장애로 진단받아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후 검사 결과 강박증, 의증 회피성 인격장애로 진단받았다. 환자는 입원후 약 2달간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의미있는 증상의 호전은 없었지만 정신과 면담에 점차 마음을 열고 응하는 등 호전될 기미는 보였다. 환자는 당초 예정된 날에 퇴원하기로 했지만 불안해 하면서 퇴원을 원하지 안아 연기했고, 의사 면담을 마친 후 병원 본관 8층 출입문을 통해 옥상으로 .. 2017. 8. 13. 정신과의원, 내원일수를 부풀려 진찰료·정신요법료 등 허위청구하다 면허정지 정신과의원 허위청구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OOO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2006. 6. 7.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여 투약한 일수를 분할하여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내원일수를 늘려 총 77,756,980원의 진찰료, 정신요법료 등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고, 복지부는 면허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대부분의 수진자들은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통제능력이 떨어진다. 정신과적 특성상 주 내원하기 어려운 수진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는 부득이 약을 미리 조제한 후 다만 일주일 단위로 진료기록부에 연필로 .. 2017.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