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대탈출2 제왕절개 지연한 24시간 분만병원 피고 산부인과 내원 경위 피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의원 간판에는 ‘24시간 분만’이라는 문구가 지재되어 있다. 원고는 임신 진단을 받은 후 피고 의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내원 기간 피고로부터 ‘전치태반 하위형’ 진단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임신 39주 2일째 오후 7시 20분 경 양수가 터진 것을 확인하고 피고 의원에 전화해 내원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피고 의원 간호조무사 I로부터 내원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산부인과 내원 후 경과 원고는 오후 7시 50분 경 피고 의원에 도착했는데 당시 간호조무사 I만 근무하고 있었다. I는 원고를 입원실로 안내해 침대에 눕힌 다음 제모와 관장을 시행하고, 입원실을 나갔다. 원고는 오후 8시 43분.. 2021. 11. 15. 산모와 태아 방치, 기도내삽관 너무 깊이 삽입한 의료과실 의료진이 산모의 조기양막파수,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 현상 관찰을 게을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정○○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후 제왕절개술로 분만했는데 신생아는 출생 다음날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 정○○이 17:50 경 내원했을 당시 이미 양수가 터져 언제든지 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응급상황이었고, 같은 날 18:14경부터는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다양성 태아 심박동감소가 나타나 제대탈출 또는 제대압박 및 그로 인한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 정○○의 체위를 변경한 후 원인감별을 위해 내진 등의 조치를 하고, 마스크를 통한 산소 공급, 수액 추가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며 지속적으로 비수축.. 2017.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