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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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지연한 24시간 분만병원안기자 의료판례 2021. 11. 15. 10:27
피고 산부인과 내원 경위 피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의원 간판에는 ‘24시간 분만’이라는 문구가 지재되어 있다. 원고는 임신 진단을 받은 후 피고 의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내원 기간 피고로부터 ‘전치태반 하위형’ 진단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임신 39주 2일째 오후 7시 20분 경 양수가 터진 것을 확인하고 피고 의원에 전화해 내원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피고 의원 간호조무사 I로부터 내원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산부인과 내원 후 경과 원고는 오후 7시 50분 경 피고 의원에 도착했는데 당시 간호조무사 I만 근무하고 있었다. I는 원고를 입원실로 안내해 침대에 눕힌 다음 제모와 관장을 시행하고, 입원실을 나갔다. 원고는 오후 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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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태아 방치, 기도내삽관 너무 깊이 삽입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37
의료진이 산모의 조기양막파수,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 현상 관찰을 게을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정○○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후 제왕절개술로 분만했는데 신생아는 출생 다음날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 정○○이 17:50 경 내원했을 당시 이미 양수가 터져 언제든지 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응급상황이었고, 같은 날 18:14경부터는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다양성 태아 심박동감소가 나타나 제대탈출 또는 제대압박 및 그로 인한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 정○○의 체위를 변경한 후 원인감별을 위해 내진 등의 조치를 하고, 마스크를 통한 산소 공급, 수액 추가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며 지속적으로 비수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