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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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도중 의사 리베이트 수수액 변경…법원, 면허정지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20. 5. 4. 05:33
보건복지부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3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판단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가 소송 단계에서 수수액을 120만원으로 변경하자 법원이 처분을 취소한 사안.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Y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3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원고가 Y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120만원을 받았다고 변경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원고가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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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리베이트에 벌금, 추징, 의사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0. 4. 5. 08:20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과장이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돼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과 추징금 처벌에 이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3년 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모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전문약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같은 해 9월부터 11회에 걸쳐 590만원을 받았다. 원고는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추징금 59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4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2013년 3월 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