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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리베이트2

소송 도중 의사 리베이트 수수액 변경…법원, 면허정지처분 취소 보건복지부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3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판단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가 소송 단계에서 수수액을 120만원으로 변경하자 법원이 처분을 취소한 사안.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Y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3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원고가 Y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120만원을 받았다고 변경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원고가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 2020. 5. 4.
600만원 리베이트에 벌금, 추징, 의사면허정지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과장이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돼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과 추징금 처벌에 이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3년 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모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전문약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같은 해 9월부터 11회에 걸쳐 590만원을 받았다. 원고는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추징금 59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4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2013년 3월 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1~.. 202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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