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제출명령위반2

현지조사에서 서류 제출명령 위반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요구하자 일부 기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면서 피고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기간의 수납대장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며 원고에게 1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봉직의사 A가 퇴사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절취해 가는 바람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어서 보건복지부.. 2021. 5. 23.
진료의뢰서가 없이 진료, 현지조사 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했지만 법원이 처분취소 (진료의뢰서)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 기간 중 의료급여 진료 ▲의료급여 절차를 위반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 비용총액을 100/100으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를 적발했다. 또 ▲의료급여 절차를 위반한 경우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를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처방해야 함에도 의료급여로 표기해 약국이 약제비를 청구하게 한 부분 등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의료급여법에 의거, 원고에 대해 1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관계법령상 물리치료대장이라는 제목과 양식을 사용해 물리치료 결과를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별도의 물리치료대장을 작.. 2017. 8. 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