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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2

치매 삼킴장애환자 기도흡인 검사 안하고 해열제만 처방한 과실 우울증, 조울증과 함께 알코올성 치매로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가 음식물의 기도흡인 가능성이 있음에도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고 항생제, 해열제만 처방해 뇌손상을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사업 실패, 이혼 등으로 한번에 소주 7병 정도를 마실 정도로 폭음을 했고,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다시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다른 환자의 음식을 가져다 먹는 등 행동조절이 되지 않았다. 환자는 오전 6시 10분 경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다고 호소했으며, 열이 나는 상태였다. 이에 의료진은 해열제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해열제 복용 후 오후 3시 경 가래 있는 소리로 킁킁거.. 2017. 12. 12.
정신과의원, 내원일수를 부풀려 진찰료·정신요법료 등 허위청구하다 면허정지 정신과의원 허위청구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OOO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2006. 6. 7.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여 투약한 일수를 분할하여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내원일수를 늘려 총 77,756,980원의 진찰료, 정신요법료 등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고, 복지부는 면허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대부분의 수진자들은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통제능력이 떨어진다. 정신과적 특성상 주 내원하기 어려운 수진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는 부득이 약을 미리 조제한 후 다만 일주일 단위로 진료기록부에 연필로 ..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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