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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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진료비 조정 사전통보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6. 14:46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혈액투석을 받으러 온 의료급여 대상 환자에게 원외처방하자 심평원이 해당 비용이 조정 대상이라고 통보한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약제비를 상계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불과해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 판결. 사건: 의료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판결: 1심 원고 소 각하 사건의 개요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혈액투석을 받으러 온 의료급여 대상 환자 임모 씨와 신모 씨에게 혈중 요산농도를 조절하는 유유알로푸리놀정과 천식치료제 2액시마정을 원외처방했다. 이에 두 환자는 약국에서 해당 약제를 조제받았다. 그러자 피고 심평원은 해당 약제비 상당액이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조정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사건의 쟁점] 의료급여 대상 만성신부전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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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심평원이 삭감했지만 법원이 요양급여 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5. 10:55
(척추수술 인정기준) 요양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미끄러져 넘어져 생긴 배통(등의 통증)으로 입원한 신OO에 대해 제12번 흉추 압박골절 진단 아래 제12번 흉추에 대한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시행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및 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신OO의 제12번 흉추 압박골절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인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압박골절이라고 파단했다. 이에 보존적 치료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술 및 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2,701,298원을 감액하는 조정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흉추의 압박 변형률이 35.7%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