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졸피뎀2 처방전 없이 향정약 준 의사, 비도덕적 진료 의료법 위반 처남에게 향정약 제공한 의사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인데 B병원을 공동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처남인 K가 사업 준비로 피곤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해 오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7정을 주었다. 이로써 원고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제공했다. 의사, 벌금형 이어 면허정지처분 원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2022. 5. 2. 타인 명의로 향정약 허위 처방전 발급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허위 처방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원고가 자신의 친척이나 종전에 의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의 인적사항을 이용, 그들이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내원해 스틸녹스 등 최면 진정제를 처방받아간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원고는 이와 같이 허위 발급한 원외처방전을 통해 원고 본인이 스틸녹스 등을 조제받아 복용하고서도 진찰료와 약국 약제비 등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661,060원을 부정수급했다. 피고는 조사결과에 기초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2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2017.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