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격동기종3 마비성 장꼬임 폐색에 불필요한 수술하고 복막염 초래 피고 병원에서 마비성 장폐색(장꼬임) 진단 환자는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J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각종 검사 결과 위와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요관 결석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 원원하게 되었다. 환자는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을 방문했고, CT 검사 등을 거쳐 마비성 장폐색 진단이 내려졌다. 장폐색 복강경 수술 후 지속적으로 통증 호소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복강경과 복강경용 초음파절삭기 등을 이용해 소장, 대장, 위, 복막 사이에 유착된 부위를 박리하고, 그 과정에서 약해진 소장 부위를 봉합하는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또 길이 약 15cm의 위벽을 위 내강 쪽으로 1회 집어넣어 주름을 만든 후 봉합하는.. 2022. 5. 30. 환자 동의 없이, 불필요한 수술한 의사의 최후 이번 사건은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환자에 대해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하고, 곧바로 수술한 뒤 소장 등에 천공이 발생해 복막염으로 환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마비성 장폐색에 대해 응급수술이 필요했는지, 위 봉합술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수술후 응급상황이 발생한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 내지 전원의무를 신속히 이행했는지 등입니다. 사건의 요지 환자는 약 10분 전부터 발생한 좌상 복부에 쥐가 나는 것처럼 심하게 당기면서 아픈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J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이학적 검사와 혈액검사 등을 시행했는데 당시에는 발열 증상이 없었고, 장음 감소 소견이 있었습니다. 백혈구증가증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이런 검사 결과를 종합해 위장.. 2021. 6. 11. 장폐색 환자 위장관 유착박리 과정에서 복막염 초래…처치지연 과실 장폐색 환자 위장관 유착박리 과정에서 복막염을 초래한 사건. 치료방법 선택과정의 합리성, 천공 등에 대해 필요한 처리를 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마비성 장폐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소장, 대장, 위, 복막 사이에 유착된 부위를 박리하고, 그 과정에서 약해진 소장 부위를 봉합하는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했다. 장폐색 장관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장의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병. 장 폐색은 장, 특히 소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의 장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을 말한다. 기계적인 원인으로 장이 막히는 경우(기계적 장관 폐쇄, mechanical obstruction).. 2017.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