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종격동염3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종격동염, 패혈증 초래…대구치 발치과정 과실 (구강저 봉와직염)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는 당뇨병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하다 약 2개월간 투약을 중지한 이후, 수일간 좌측 사랑니 1개의 통증과 부기가 있어 인근 약국에서 구입한 약물을 투약했다. 하지만 차도가 없자,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 피고 병원의 치과 전문의 피고 박00로부터 진단을 받았다. 피고 박00는 문진 및 구강내 검사, 파노라마 방사선검사 등을 통해 원고가 당뇨수치가 높은 환자로서 하악골 하방 목 부위에 심한 종창이 있고, 개구 제한, 연하 제한 증상이 있었다. 또 좌측 구치부의 치아우식증(충치)을 방치해 하악 구치부의 구강내 점막에서 약간의 배농이 보이는 것 등을 확인했다. 이에 원고의 증상을 잠정적으로 루드비히 앙기나(구강저 봉와직염)로 진단한 다음, 원고를 입.. 2017. 8. 21.
종격동염과 기종, 혈종 징후 간과한 의사들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로 종격동염과 기종, 인후부 혈종 징후가 있었음에도 간과한 의사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업무상고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범죄 사실(이00, 정00) 피해자 김은 2009년 8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턱 등에 부상을 입고 ○○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당시 ○○대병원 이비인후과 1년차 전공의였던 피고인 이○○과 흉부외과 3년차 전공의 피고인 정○○은 CT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목 척추 앞쪽과 종격동 상부에 기종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피고인 이○○은 이학적 검사와 후두내시경 검사 결과 후두개곡 혈종과 인두 후방의 부종과 발적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비인후과와 흉부외과적으로 특이 소견이 없고, 수술금기 사항이.. 2017. 7. 9.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내시경시술로 제거한 후 식도천공, 종격동염으로 사망 대법원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K대병원 내과 교수인 A씨는 H씨가 전날 먹은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자(A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입장), 입원시켜 금식과 항생제 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했다. 그러다 3일 후 위장질환을 의심해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목에서 생선 가시를 발견, 의사 K로 하여금 내시경 시술을 통해 생선 가시를 제거하게 했다. 검찰은 A씨가 내시경 시술 후 흉부 X-ray, 혈액 검사, 식도조영촬영술 등을 통해 식도 누공이 있.. 2017. 5.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