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양절제술3 성상세포종 종양절제술 이후 안구운동장애, 복시, 운동실조증, 안면신경 부전마비 등 초래 의료진이 우측 소뇌 모양세포성 성상세포종에 대해 종양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 등 주변의 중요 구조물을 손상해 안구운동장애, 복시, 내사시, 시야장애, 보행 및 균형 장애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간헐적인 두통 증상을 겪다가 심한 두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검사 결과 우측 소뇌 모양세포성 성상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성상세포종 뇌세포에는 신경세포(neuron)와 신경세포를 지지해주고 영양분 공급, 노폐물 제거 등의 역할을 해주는 아교라는 뜻의 교세포(glial cell), 두 종류가 있다. 뇌에 생기는 종양에 신경세포종양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이 교세포종이며 다른 말로 신경교종이라고 한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의 분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분류.. 2019. 3. 14. 골육종이 재발해 종양절제술을 했지만 악성 골육종 재발 (골육종 진단) 진료비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는 재발된 골육종 치료를 위해 원고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종양절제술 및 인공물 대치술을 받았고, 이어 피고 병원 성형외과로 전과해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그후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좌측 대퇴부에 악성 골종양 재발 진단을 받고 대퇴부 절단술을 받고 내과로 전과해 항암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그때까지 피고 치료비는 입원비 및 수술비 합계 1519만원이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 병원 소속 의사 E가 피고의 대퇴골 부위 악성 골종양 재발과 확대를 제때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피고에 대해 시의적절한 치료가 되지 못했거나 미리 진단했다면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치료가 시행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적어도 악성 골종양을 미리.. 2017. 8. 29. 대장종괴 수술후 장출혈, 패혈증으로 환자 사망 대장종괴 수술후 누공으로 장출혈, 패혈증으로 환자 사망했지만 수술상 의료과실 불인정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항소 기각(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대장종괴로 직장 악성 종양절제술, 방광 및 혈관 손상으로 개복수술, 탈장 교정술, 용종 절제술, 상피내암종 절제수술 등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피고 2병원에서 직장의 상피내 암종, 항문 직장 누공으로 진단받아 꼬리뼈 부분의 누공을 절제했지만 분비물이 계속 나오자 수차례 수술을 더 받았다. 이후 피고 1병원으로 전원해 소장을 문합한 부위에서 누출 소견이 있어 응급수술을 실시해 1차 봉합하고, 수술 부위 중 일부에서 누출이 발생해 봉합술을 시행하고 복부근막이 닫히지 않아 복부근막 복원술을 시행했다. 피고 1병원은 수술후 환자에게 문합부 누.. 2017.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