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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제거수술3

뇌수막염을 외이도염, 림프절염으로 오진 뇌수막염을 외이도염, 림프절염으로 오진한 의료분쟁사건. CT 검사에서 뇌수막종이 발생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군복무중 목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으며, 왼쪽 턱 부위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상으로 군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했다. 군의관은 기타 침샘 질환으로 판정하고 투약했다. 한달여 후에는 목 CT 검사, 초음파 도플러 촬영을 거쳐 외이도염 및 림프절염으로 판정하고 1~2개월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퇴원시켰다. 원고는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던 중 목 부위 통증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해 수막종성 뇌수막염 판정을 받아 개두술 및 두개저 종양제거술을.. 2017. 10. 10.
뇌종양수술 후 의식불명 시력 장애가 발생하자 뇌종양을 의심해 네비게이션 이용 뇌종양수술 후 범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으로 의식불명.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시력장애가 발생해 뇌 MRI 촬영을 한 결과 뇌종양이 의심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두개인두종(양성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개두술에 의한 종양제거수술을 했는데, 네비게이션을 이용해 수술경로를 확인한 후 두개골과 경막을 절개하고, 뇌량을 절개한 뒤 몬로공을 통해 종양에 접근했다. 또 조직검사를 위해 일부를 떼어내고, 나머지를 제거했는데 수술 중 후대뇌동맥이 손상되어 클립으로 결찰해 지혈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다. 하지만 수술후 원고는 범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을 보이면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2017. 8. 16.
종양제거수술후 근육 위축, 척골신경 손상 분쟁 팔 종양제거수술후 손 근육 위축, 척골신경 손상…의료진의 과실일까, 불가피한 손상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우측 팔의 위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신경자극기로 신경을 분리하면서 종양을 박리하며 육안으로 제거해 수술을 마쳤다. 하지만 수술을 마친 직후 우측 4, 5번째 손가락 끝마디에 감각이상을 호소했고, 퇴원 이후 수술부위 상처 치료 및 봉합사제거술 등을 받기 위해 외래진료를 다녔는데, 우측 4번째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있어 피고 의료진은 니세틸을 처방했지만 그 외 다른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 의료진에게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우측 손에 근육위축이 발생한 상태였고, 신경전도속도검사 및 근..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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