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업원2 약국 종업원이 처방전에 따라 외용약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 아니다 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처방전에 따라 외피용약을 판매하자 보건복지부가 약국 업무정지를 내렸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약사가 아닌 A는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업무보조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B는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해당 약국에 왔는데 처방전에는 베타베이트크림(외용), 코디케어로션(외용), 베이드크림(외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원고가 당시 외출해 약국에 없었는데 A가 “손님이 약을 사러왔다”고 하자 “가급적 기다리되, 급하다고 하면 조제가 필요 없는 약이니 판매하라”고 했다. 이에 A는 B에게 처방전에 있는 약을 판매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약국에서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했.. 2017. 11. 23. 약사인 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무면허 약 판매한 아버지…면소된 사연 무면허자 약 판매 약사법 위반 1심 피고인들 면소, 2심 검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는 약사로서 약국 개설 등록자이며, 피고인 A는 B의 아버지로서 F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피고인 A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F약국에서 2012년 6월 손님에게 러지코정의 의약품을 판매했고, 피고인 B는 A가 손님에게 러지코정을 판매하게 했다. 법원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2년 9월 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각 5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범죄 사실은 피고인 A가 2012년 5월 손님에게 감기약 큐자임.. 2017.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