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사료3 동네의원 원장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연장을 막기 위해 허위청구를 인정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했다면? 이학요법료 등 허위청구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피고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2010. 4. 12. 원고 의원에 대해 과거 10개월치 요양급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부는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부당 허위청구 내역 ◇미실시 주사료 청구 6,666,682원 입원 진료한 수진자들에게 실제 투약한 사실이 없는 한올메토카르바몰주사액 및 중외5%포도당생리식염액 500ml를 투 약한 것으로 약제비 및 주사료 등 청구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21,925,186원 실제 실시하지 않은 간헐적 견인치료-경추견인(MM051), 간헐적 견인치료-골반.. 2017. 5. 3. 식대·본인부담금 부당청구한 정형외과…사실확인서 강요 여부 식대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여부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운여중인 정형외과의원을 상대로 25개월분의 진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을 확인하였다. ○ 식대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24,590,780원) -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 등에 관해 외식업체인 (주)OO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입원환 자 식대가산(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직영가산)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48,223,049원) - 주사료 기준금액 이상징수 (523,963원) - 기준 위반 등 이학요법료 별도 징수 (1,779,000원) - 통증자.. 2017. 5. 3. 제약사 영업사원 실적쌓기 위해 가짜 처방전 발급한 의사 업무정지 내원일수 부풀리기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4. 16. 원고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의 부당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일부 수진자의 경우 1일 1회 내원하였음에도 원외처방전 발행은 실제 내원일과 그 이후의 날짜로 2매 이상을 발행하여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진찰료, 주사료 등을 청구한 사실 ②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약품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친·인척 및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원외 처방전 발행을 요청하면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진찰료 등을 청구한 사실 ③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으.. 2017.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