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본인부담금 부당청구한 정형외과…사실확인서 강요 여부
식대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여부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운여중인 정형외과의원을 상대로 25개월분의 진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을 확인하였다. ○ 식대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24,590,780원) -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 등에 관해 외식업체인 (주)OO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입원환 자 식대가산(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직영가산)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48,223,049원) - 주사료 기준금액 이상징수 (523,963원) - 기준 위반 등 이학요법료 별도 징수 (1,779,000원) - 통증자..
2017.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