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줄기세포3 수술기록지 사본 수정발급사건 수술기록지 사본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환자에게 반월상연골판봉합술을 시행하면서 엉덩이에서 추출한 지방에서 원심분리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병행했다. 하지만 환자가 해당 수술기록지 발급을 요구하자 지방줄기세포치료술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줄기세포치료술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수술기록지를 작성해 발급했다.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7회에 걸쳐 자신의 병원에서 관절경 수술과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시행한 환자들의 수술기록지에 지방줄기세포치료술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관절경수술만 기재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 위와 같은 진료행위를 했을 경우 비용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수술기록지 등 진료기록부 등에는.. 2017. 9. 6. 의원 홈페이지에 비교광고를 게재해 의료법 위반한 의사 면허정지 (의료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검찰청에서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사정 등을 감안해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피의 사실 ①이 사건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중 줄기세포치료연구소: 저희가 시행하는 줄기세포치료들은 지방세포를 외부로 반출되어 제약사나 바이오업체를 거쳐 오는 세포치료제보다는 진일보한 직접 시술의 개념입니다"라는 부분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의 '다른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 ②수술전후 카테고리에 '앞트임 눈매 교정' 사진을 게재하면서 치료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시술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한 부분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2017. 6. 7. 쌍꺼풀 재수술, 앞트임 후 화상 반흔과 유착…합병증 설명의무도 쟁점 쌍꺼풀 재수술, 앞트임 수술후 화상 반흔과 유착 발생…합병증 설명의무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20여년 전 시행한 쌍꺼풀 수술로 인해 쌍꺼풀이 두껍고 눈을 가리며 눈 사이도 넓어 보인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절개법을 이용한 쌍꺼풀 재수술, 앞트임 수술(내안각 성형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1차 수술후 쌍꺼풀 절개선 부위에 유착이 발생했고, 2차 수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2차 수술 후에도 원고의 오른쪽 쌍꺼풀 절개선 유착이 남아 있자 줄기세포 치료를 권유해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유착이 잘 해소되지 않자 쌍꺼풀 재수술을 했고, 이후 오른쪽 눈꺼풀에는 화상으로 인한 반흔이 발생했다. 반흔(scar): 외상이 치유된 후 그 자리의.. 2017.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