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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개설2

의사가 중복 개설한 네트워크 병원이더라도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할 수 없다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갖춘 의사가 자신의 명의로 의료법에 따라 병원 개설허가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면, 해당 병원이 다른 의사가 중복 운영하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사건: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A, B는 2008.경 자치단체로부터 ○○병원 개설허가를 받았다. 00병원의 개설명의자는 두 차례 변경을 거쳐 2012. 8. 24.경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고 명의로 변경된 후에도 실제로는 A가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A에게 고용된 의사일 뿐이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은 중복 개설 운영.. 2019. 6. 8.
의료기관 중복개설했어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위법 의료기관 중복개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등 1심 원고 승, 2심 피고 항소 기각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L병원을 개설해 운영중이다. 그런데 경찰은 원고가 이미 D병원을 운영중이어서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의사 K에게 고용돼 자신의 명의로 L병원을 설립하고, 병원장으로 근무했다며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의료법 상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을 하고, L병원 개설 이후 진료비에 대한 환수 결정을 했다. 이후 검찰은 원고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했고, 원고는 해당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L병원을 자진폐업했다. 원고의 주장 L병원은 의료법상 어떤 명목으로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 2017.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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