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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사2

중의학 학위 이수자들이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요구한 사안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확인 1심 각하 판결, 2심 항소 기각 선고와 선정자들은 중국에서 각 중의학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중의사 학위를 받았다. 원고 주장 대한민국과 중국이 전문직 종사를 위한 상대국의 학력이나 학위를 상호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의학과와 한의학과의 이수 교과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피고 대한민국은 1990년 11월 중의학대학 졸업자 B에 대해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를 믿고 많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들여 중의사 학위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이 있다. 법원 판단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우선 보건복지부에 외국대학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을.. 2017. 7. 29.
중의학 전공자,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있나?" 사건: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확인 판결: 1심 각하,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와 선정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각 중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의사 학위를 받았다. 원고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이 졸업한 중의학대학은 우리나라의 한의학대학과 비교해 교육제도 등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므로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 자격이 있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복지부로부터 우선 자신이 졸업한 외국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 관해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러한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복지부장관에게 외국 대상 인정 신.. 201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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