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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마비2

임플란트 후 지각마비 초래한 치과의사의 과실 이번 사건은 치아 결손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이후 아랫입술과 잇몸에 지각마비 증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신경봉합술과 감압술을 했음에도 시술 당시 하치조신경이 일부 끊어져 감각저하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서 아래턱 좌측 제2대구치(뒤어금니) 치아 결손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요. 원고는 임플란트 식립후 좌측 아랫입술과 잇몸에 지각마비가 발생했고, 8개월 뒤 임플란트를 제거했습니다. 원고는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한 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른 병원에서 신경봉합술 및 감압술을 받았는데 시술 당시 좌측 하치조신경의 3/4 정도가 끊어진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원고는 그 뒤 좌측 입술과 잇.. 2020. 10. 25.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압박, 지각마비 초래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서 하악 좌측 제2대구치 치아결손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 원고는 식립후 좌측 하순 및 치은에 지각마비가 발생해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지각마비가 계속 됐다.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신경문합 및 감압술을 시술받았는데 시술 당시 좌측 하치조신경의 3/4 정도가 끊어진 소견이 관찰됐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좌측 입술 및 잇몸에 감각이 없고, 좌측 이부와 하악 좌측 견치부터 하악 좌측 제1대구치까지 협측 치온의 지각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임플란트를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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