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지각이상2

임플란트 과정에서 하치조신경 손상해 지각이상 초래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손상해 하순 부위의 지각이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B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하악 좌측 대구치 임플란트 시술을 상담받은 후 위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원고의 좌측 제1대구치, 제2대구치의 브릿지를 제거하고 좌측 제2대구치 1개를 발치하였다. 피고는 11일 뒤 원고에 대한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결과 및 시진을 바탕으로 임플란트 식립부위를 정하고 원고의 잔존치조골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짧은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좌측 제1대구치 및 제2대구치에 대한 임플란트시술을 하였다. 원고는 며칠 뒤 경과관찰 및 소독을 위하여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2019. 1. 31.
양악수술, 턱끝수술, 사각턱수술, 광대축소술 후 장애 의료분쟁 양악수술, 턱끝수술(이부성형술), 사각턱수술(하악골축소술), 광대축소술 후 지각이상, 턱관절 통증, 부정교합, 저작장애, 개구장애, 전치부 교합부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양악수술, 턱끝수술(이부성형술), 사각턱수술(하악골축소술), 광대축소술 1차 수술을 받았고 한달 뒤 교정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차 수술후 전치부 교합부전, 수면 및 호흡 장애, 턱관절 장애, 하순의 지각이상, 저작 불편, 안면비대칭이 남아 있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재수술을 했지만 안면비대칭 등이 개선되지 않았고, 21mm 개구장애 증상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개구장애와 안면비대칭 개선을 위한 수술을 받았지만 안면비대칭, 최대개구 전.. 2017. 10.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