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턱끝수술, 사각턱수술, 광대축소술 후 장애 의료분쟁
양악수술, 턱끝수술(이부성형술), 사각턱수술(하악골축소술), 광대축소술 후 지각이상, 턱관절 통증, 부정교합, 저작장애, 개구장애, 전치부 교합부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양악수술, 턱끝수술(이부성형술), 사각턱수술(하악골축소술), 광대축소술 1차 수술을 받았고 한달 뒤 교정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차 수술후 전치부 교합부전, 수면 및 호흡 장애, 턱관절 장애, 하순의 지각이상, 저작 불편, 안면비대칭이 남아 있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재수술을 했지만 안면비대칭 등이 개선되지 않았고, 21mm 개구장애 증상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개구장애와 안면비대칭 개선을 위한 수술을 받았지만 안면비대칭, 최대개구 전..
2017.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