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력저하2 CO2 레이저를 이용한 쌍꺼풀 수술 과정에서 각막 열상과 천공, 시력저하를 초래해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에 이어 손해배상 레이저 쌍꺼풀 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양안 쌍꺼풀수술을 받았지만 비대칭으로 CO2 레이저를 이용한 쌍꺼풀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후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곧바로 대학병원에 내원해 각막 열상, 각막 천공으로 진단받았다. 피고는 이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 2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CO2레이저를 이용해 쌍꺼풀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각막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레이저의 조직 투과 깊이를 조절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좌안 시력저하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 2017. 10. 31. 상하안검 성형수술, 지방이식수술 후 안검하수, 토안, 시력저하 초래 상하안검 성형수술, 지방이식수술 후 안검하수, 토안, 시력저하 초래된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30여년 전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눈 아래가 처지고 주름이 많다고 호소하며 피고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상하안검 성형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1년여 후 피고로부터 안검하수 교정을 위한 상안 검거근에 대한 교정술을 받았고, 1년여 후 다시 좌측 상안검의 흉터 제거술을 받았다. 또 원고는 1년후 피고 병원에서 상안검 지방이식수술을 받은 후 중등도의 안검하수와 토안, 시력저하 상태에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3차례에 걸쳐 안검 성형술, 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원고의 눈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후유증이 발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해 안검성형술과.. 2017.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