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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종3

지방종 환자가 알아야 할 수술 후 재발, 감각이상 지방종은 지방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피부 표면에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대표적인 양성 종양이다. 지방종은 몸통, 허벅지, 팔등 어느 부위에서나 생길 수 있다.  지방종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으며, 통증 없이 피부 안쪽으로 말랑말랑하게 만져진다. 그런데 오래 방치할 경우 10cm 이상의 크기로 확대되어 통증을 수반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가져올 수도 있다.  지방종 절제수술 후 감각이상 발생아래 사례는 지방종 진단 아래 두 차례 절제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재발해 대학병원에서 수술한 뒤 수술 부위 감각 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이다.  P는 2004년 좌측 뺨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종양이 발생하자 2009년, 2010년 대학병원에서 지방종 진단을 받고 절제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두 번째 절제.. 2024. 6. 12.
유방 멍울이 만져지고 종괴가 발견됐지만 악성종양 확인을 위한 조직검사를 안해 유방암 진단 및 치료 지연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자 의원에서 맘모그램과 유방초음파 검사에서 종괴가 관찰돼 악성종양 가능성을 설명하고,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자 피고 의원을 방문했다. 피고 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촉진: 좌측 유방 및 겨드랑이에서 덩이가 만져짐, X선 유방촬영술(맘모그램): 석회 침착을 동반한 결절 음영, 유방 초음파: 섬유선종>악성종양, 좌측 겨드랑이에서 잘 분화된 저 에코 음영의 종괴: 지방종>섬유선종’ 등으로 기재돼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조직검사를 해 악성종양인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병원을 방문.. 2019. 2. 27.
피하지방 지방종 제거수술 하면서 금식조치 안해 기도 폐쇄 심정지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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