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수술 후 의료과실로 폐실질 손상을 초래해 지혈수술 했지만 뇌사
진료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진료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건: 진료비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과거 승모판 협착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2011. 4. 27.) 원고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하여 심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결과,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협착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삼천판막의 역류증, 심방세동의 부정맥, 우심실의 기능저하, 폐동맥 고혈압 등의 진단이 나와, 원고 병원으로부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2011. 5. 8.) 환자는 원고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였고, 보호자들이 입원료 등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1. 5. 9.) 환자는 승모판막 및 대동맥판막 치환술, 삼천판막 성형술, 메이즈 수술(심방세동 부정맥의 수술적 치료)을 받았다..
2017.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