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암수술2 직장암수술 의사의 주의의무와 의료과실 직장암수술 손해배상소송의 쟁점 가. 암수술을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주변 장기의 손상 및 그로 인한 출혈에 대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복강경 삽입경로에 인접한 동맥, 정맥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주변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림프절을 박리하고 혈관을 결찰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주요 혈관이나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박리 및 절제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직장암 수술 과정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수술을 하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량출혈을 초래했는지 여부다. 직장암 진단받고 수술 결정 환자(당시 70대)는 약 7개월 전부터 발생한 항문 출혈.. 2022. 7. 14. 직장암 수술후 항문 통증…알고 보니 의사의 어이없는 과실 탓 이번 사건은 직장암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지속적으로 항문 통증이 발생해 3차례 복부CT 촬영을 한 결과 수술 당시 삽입한 배액관이 수술 부위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제거한 의료과실을 다룬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직장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의사 I로부터 직장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7일 후 퇴원하기 직전 의사 J로부터 수술시 사용한 배액관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그 후 지속적으로 항문 통증을 호소했는데요. 그러자 피고 병원에서 5개월 후, 1년 후 복부CT를 촬영한 결과 직장을 제거한 부위에 약 13.8cm 길이의 카테터로 추정되는 가늘고 긴 고음영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로부터 약 1년 뒤.. 2021.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