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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질루2

맹장 절제 설명의무 위반사건 직장암 수술을 한 뒤 2년 여 후 직장질루가 발생하자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초래됐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변후 잔변감이 있자 이를 치질로 생각했지만 피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직장암으로 진단됐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초저위전방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한지 2년 2개월후 질을 통해 대변이 새어 나오는 직장질루가 발생해 다른 병원에서 회장루 조성술 및 직장질루 재건술을 받았지만 직장질루가 재건되지 않자 또다른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원고는 4급 장루요루장애 상태이며, 배뇨배변장애 증상을 겪고 있으며, 직장질루가 재건되지 않았다. 원고 측 주장 피고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조직괴사에 의한 염증을 원인으로 하는 직장장루를.. 2019. 1. 17.
자궁적출술후 장천공 발생해 인공항문, 직장질 누공 초래 복강경을 이용해 전자궁적출술을 한 뒤 장천공이 발생해 인공항문인 회장조루술을 했지만 직장질루가 발생한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년 전 난소낭종으로 개복수술 및 심한 장유착으로 유착박리술을 받았고, 폐경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을 하고, 직장과 대장이 자궁의 전벽에 유착돼 있어 유착박리술을 하고, 양측 요관 손상으로 방광요관문합술을 했다(1차 수술). 피고 병원은 수술 4일 후 배액관에서 변 색깔의 분비물이 나오자 장천공을 의심해 복강내 세척술과 배액술, 인공항문인 회장조루술을 했다(2차 수술). 병원은 10여일 후 진한 질분비물이 나오자 직장질누공(직장과 질 사이에 통로가 생기는 것)을 의심해 대장검사에서 직장질루 5mm를 확인했다... 201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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