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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조제2

교도소 수감자를 직접진찰 않고 처방전 교부해 의료법 위반 기소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교도소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종전 처방전과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 교부하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 무죄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인정사실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을 직접 진찰을 하지 아니하고 총 42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도소 의무과 직원들을 통하여 교도소로 반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법원의 판단 의료법이 규정한 처방전은 의약분업을 전제로 환자에 대한 의약품 투여 필요성을 인정한 의사가 약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 2017. 12. 26.
약사법상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와 간호사에게 조제 지시할 의사의 진료권 사이 모순, 충돌 여부 사건번호: 2013헌바422 입원환자에 대한 병원의 조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30일 입원환자에 대해 의약분업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의사로 하여금 조제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구 약사법의 각 제23조 제4항 제4호 중 '자신이 직접'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병원의 병원장 또는 행정처장으로서,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약사 면허가 없는 병원 내 조제실 직원으로 하여금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약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① 위 제23조 제4항 제4호의 '자신이 직접' 부분이 조제과정 중 어느 부분까지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201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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