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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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의무기록 작성의 중요성안기자 의료판례 2020. 6. 8. 00:14
A는 여아로서 생우 1.5개월 경 심초음파검사 상 심실중격결손 및 이차공 심방중격결손 진단을 받았다. A는 이후 I병원에서 심실중격결손 소견이었고, 다른 병원에서도 선천성심실중격결손 진단을 받았다. A는 결국 I병원에서 개심수술을 받고 외과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A는 수술 직후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었는데 다음날 혈압저하, 체온상승과 더불어 심박수가 180까지 올라갔다. 이에 진정마취제, 이뇨제 등을 투여했고, A는 수술 후 6일까지 진정제 투여 등의 조치에 따라 깨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뇌파검사, 뇌CT 검사 등을 한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을 보였고, 대뇌기능이 소실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I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우선 법원은 I병원이 수술 후 관찰 및 조치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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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분만 하면서 아두가 산도에 끼어 신생아 뇌손상으로 뇌병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3. 07:57
태아가 둔위였지만 산모의 희망에 따라 질식분만을 하면서 아두가 산도에 끼어 분만 지체돼 신생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병증… 진료기록부 부실기재도 과실 판단에 참작.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을 찾아 임신하였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정기적으로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산전진찰을 받았다. 원고는 임신 33주째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가 둔위(breech)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그 후에도 태아는 계속 둔위 상태였다 피고는 원고가 질식분만을 원한다고 하자 유도분만을 통해 2.9㎏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그런데 신생아는 분만 직후 울음과 움직임이 없고 자발호흡도 없어, 피고 의원 의료진은 구강 및 비강 흡인을 실시하고 기관삽관을 하여 산소를 공급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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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직후 호흡부전 및 심정지…국소마취제 독성반응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14
요추 통증 신경차단술 직후 호흡부전 및 심정지…국소마취제 잘못 투여 독성반응.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해 요통을 호소했고, 피고 B는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결과 원고의 제4-5번 요추 양측 척추관 및 신경공 협착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요추 부위 통증 감소를 위해 신경차단술을 권유했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시술 전 혈액, 흉부 방사선 및 심전도 결과 우측 전도 부분 차단 및 좌측 변위가 발견되었다. 원고는 리도카인을 사용해 피부 마취를 한 후 나비카테터를 천추공을 통해 요추 제4-5번 경막 외로 삽입한 다음 추간공 경유 신경 블록에 국소마취제인 로피바케인을 주입하는 내용의 경막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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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비밀 누설한 의사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9:51
의료인은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비밀을 누설해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400만원, 2심 피고인 벌금 300만원,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법 위반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 병원 환자 F, H의 어머니 J의 간통 등으로 인해 J의 남편 K, F, H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면서 F, H가 위 병원에서 주의력 결핍증 치료 등을 받은 기록 사본을 제출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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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신생아 패혈증, 뇌출혈, 뇌수막염 사망…교수 지시 따른 전공의, 펠로우 업무상과실치사 무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9:10
법원, 업무상과실치사 불인정…"반코마이신 처방 지연 과실 아니다" 지도교수의 조치에 따른 레지던트, 전공의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은 펠로우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7년 당시 서울의 모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였던 A씨, 같은 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B씨, 전임의였던 C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07년 4월 이 수련병원은 제왕절개 수술로 쌍둥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이들 중 선둥이는 병원내 감염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당직의사였던 A씨는 오후 4시 47분경 선둥이가 복부팽만과 발열증상을 보이고, 같은날 오후 8시 32분경 앓는 소리를 내면서 복부팽만이 지속되며, 오후 11시 30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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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작성하면서 전자서명 안한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3. 19:37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진료기록은 의료법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 사건: 의사면허 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당뇨, 뇌경색 등으로 입원한 환자를 치료하면서 진료기록 일부는 수기로, 일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했다. 원고는 의사지시 기록 및 임상병리 결과 보고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의사 서명란에 전자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5일 및 경고 처분을 했다. 이 사건 병원은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및 관리, 보존과 관련해 백업저장시스템은 갖추고 있지만 전자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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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염증 TA주사후 피부함몰, 지방조직 괴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0. 16:08
8건의 의료사고를 내 기소된 의사에 대해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건. 사건: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판결: 금고 2년 6월 실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은 보톡스 시술 등을 받고자 내원한 피해자에게 시술방법이나 후유증 등을 설명하지 않고, 염증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TA주사'를 9회에 걸쳐 주사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TA를 광범위하게 지방층까지 깊이 주사하고, 3ml를 초과해 수회에 걸쳐 과량 주사하면서, 주사바늘로 여러 차례 찔러 피부 내용물을 짜내는 등 피부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 또 첫 회 주사 후 피해자가 피부 함몰,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계속 주사를 맞아야만 나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