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진료기록부기재2

의사가 환자 처방전에 자신이 복용할 약제 추가기재해 면허정지 의사가 자신이 복용할 약을 환자 처방전에 기재해 조제받은 사건 이번 사건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자신이 복용할 약을 해당 처방전에 기재하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 오게 해 자신이 복용한 사안입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할 수 없어 해당 의사의 행위는 면허정지처분 대상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에서 전공의 레지던트로 근무하는 의사인데요. 원고는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의경인 C의 허리와 발목 통증을 진료하면서 자신의 가슴통증에 필요한 약을 C의 처방전에 기재하고 교부해 C로 하여금 약국에서 위 약을 조제 받아 오게 해 자신이 복용했는데요. 검사는 원고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 2021. 2. 8.
진료기록부에 영양제 투여 기록하지 않은 의사 면허정지 의사가 환자에게 영양제 투여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기록 안한 사건 이번 사건은 의사가 환자에게 8일치 영양제를 투여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데요. 피고는 원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총 8일간 의약품인 영양제를 투여했음에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의사면허정지 7일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면허정.. 2021. 1. 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