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료기록부허위작성6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후 31만원 부당청구하고 면허정지 외국에 출국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한 사건. 사건: 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 E는 이스라엘로 출국했고, F는 중국으로 출국했음에도 원고 정형외과는 진료기록부에 이들이 원고의 병원에 입원해 치료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E와 F가 외출했다고 생각해 간호사에게 'E와 F가 돌아오면 진료기록부와 같이 처치하라'고 지시하는 의미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다. 원고는 E와 F가 받아야 할 처치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이므로 E와 F가 실제로 위와 같은 처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2017. 7. 1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