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진료내역3

비급여로 라식수술한 뒤 공단에 결막염 진료비 이중청구한 안과의원 과징금 (안과 이중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안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에 대해 과거 3년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기간 동안 20,872,0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1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83,488,08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 주장 근시는 안과의 가장 기본적인 질환으로서 이에 관한 검사, 진료 등은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고 근시검사를 한 후 콘택트렌즈 안경 등을 착용하면 이는 급여대상 진료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근시검사 후 라식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시검사 자체를 비급여진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라식수술 전후의 검사 및 진료행위가 비급여대상진료인 시력교정술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 2017. 7. 22.
상근이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비상근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하고, 이학요법료 청구해 환수처분 비상근 물리치료사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처분 경위 보건복지부는 2012. 2. 6. 원고 병원의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2011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13개월분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물리치료사 2명을 평일은 09:00부터 14:00까지 또는 14:00부터 19:00까지 교대로 근무하게 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09:00부터 15:00까지 근무하게 하고도 물리치료사 2명이 상근한 것처럼 신고하여 환자들과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9,659,690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29,659,69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 주장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2017. 5. 20.
허위청구한 한의사에게 환수 징수금 고지…법원 "고지는 처분 아니다" 각하 징수금 고지서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 적합 여부) 판결: 1심 원고 청구 각하(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2008. 6. 2.부터 같은 해 6. 5.까지 이 사건 한의원의 2005.5. 1.부터 2008. 4. 30.까지 36개월간의 진료내역을 조사했다. 피고는 원고가 진료하지 않은 수진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청구하는 방법(내원일수 증일청구) 등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 50,404,54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9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 합계 50,404,54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는데, 원.. 2017. 5.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