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료방해2 진료방해 의료법 위반 벌금형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 보호한 의료법 규정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2항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과 기재,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의료법 제12조 제3항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해서는 안된다. 의료법 위반 경위 피고인은 D내과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람이다. 그러자 피고인은 D내과 진료실 앞에서 해고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가로막고 있던 직원들을 밀치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해자인 D내과 원장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며 약 15분 동안 진료실을 점거해 피해자의 진료를 방해했다. .. 2021. 12. 1. 현지조사 나온 심평원 직원이 조사기간 연장, 협박, 진료방해 했다는 분쟁 현지조사 나온 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의사를 협박하고, 진료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했다는 손해배상소송.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 A는 진료방해,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원본 제출 여부 등으로 원고와 크게 다툼을 벌이다가 “현지조사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원고는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A는 보건복지부에 전화해 현지조사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보고한 뒤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출을 명했지만 원고는 이를 거부했다. 원고는 보건복지부에 전화해 "A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 조사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2017.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