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식분만10 전치태반 산모 분만중 호흡곤란으로 제왕절개수술한 뒤 신생아 뇌손상 전치태반 산모 자연분만 도중 호흡곤란 등으로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했지만 신생아 뇌손상 이번 사건은 전치태반인 산모가 자연분만(질식분만)을 시도하던 중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했지만 신생아가 허혈성 뇌손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1주 6일째부터 전치태반으로 피고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전치태반이란 태반이 자궁 경관(internal os)을 일부 또는 완전히 덮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자궁 하절부가 형성되고 자궁 출구가 열리게 되면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임신 39주 6일째 질 출혈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의료진은 자연분만(질식분만)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오전 8시 20분 경 원고에게 .. 2020. 12. 31. 거대아에 대해 제왕절개 하지않고 질식분만해 뇌성마비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거대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예후를 추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생아 가사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제왕절개수술을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질식분만을 시행해 분만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성마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첫 아이(분만 당시 3.5kg)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후 둘째를 임신했다. 원고는 재태기간 26주 5일에 정밀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수지수 19.67cm로서 거대아 의증, 상대적 양수과다, 태반 거대가 확인되었을 뿐 다른 것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재태기간 36주 4일 째 다시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임이 확인되었고, 다만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 2019. 2. 12. 신생아 기관삽관 의료과실로 뇌성마비 초래 기관삽관을 할 때에는 환자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튜브를 적절한 깊이까지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마취를 하고 분만 2기에 접어들었는데 그 무렵 고열이 나고 태아빈맥 소견을 보이자 의료진은 수액 및 산소공급, 얼음주머니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약 8분간 지속성 태아심박동감소가 확인되자 흡입분만기가 있는 분만실로 이동했다. 의료진은 2차례 질식분만을 시도했지만 태아하강이 이뤄지지 않고 태아심박동수가 불안정하자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다. 신생아인 원고 A는 출생 직후 스스로 울지 않고 자발호흡이 없었으며, 청색증을 보였고, 의료진은 기도삽관 및 앰부배깅을 시행한 뒤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인공호흡기 치.. 2018. 12. 21. 태변흡입증후군으로 뇌성마비, 영구적 강직성 편마비 일반적으로 분만 의사에게는 태아심박동수, 자궁경관 개대 및 소실 정도, 태아하강도 등을 자주 측정함으로써 분만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분만 방법을 선택해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C는 임신 39주 2일째 되던 날 양수가 터진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옥시토신을 투여했는데 태아 심박동수가 감소하자 투약을 중단하고 수액을 공급했다. 이후 태아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의료진은 다시 옥시토신을 투약하면서 질식분만을 하려고 하는데 태아 심박수가 다시 감소했고, 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했다. 신생아는 출생 당시 제대(탯줄)를 목에 4회.. 2018. 9. 4. 질식분만 하면서 아두가 산도에 끼어 신생아 뇌손상으로 뇌병증 태아가 둔위였지만 산모의 희망에 따라 질식분만을 하면서 아두가 산도에 끼어 분만 지체돼 신생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병증… 진료기록부 부실기재도 과실 판단에 참작.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을 찾아 임신하였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정기적으로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산전진찰을 받았다. 원고는 임신 33주째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가 둔위(breech)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그 후에도 태아는 계속 둔위 상태였다 피고는 원고가 질식분만을 원한다고 하자 유도분만을 통해 2.9㎏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그런데 신생아는 분만 직후 울음과 움직임이 없고 자발호흡도 없어, 피고 의원 의료진은 구강 및 비강 흡인을 실시하고 기관삽관을 하여 산소를 공급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 2017. 12. 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