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단급식소2 집단급식소 신고필증, 입원료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제출 안하자 삭감 요양병원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 안에 입원료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 사건: 요양급여비 감액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심평원은 원고 요양병원이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요양병원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를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달치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일부를 감액했다. 원고의 주장 요양병원이 의사인력과 간호인력을 갖췄음에도 산정현황통보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2017. 11. 17. 식대 직영가산금 허위청구 사건 건강보험공단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의 식대 중 직영가산금을 환수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1회 50명 이상이 병원 식당을 운영하게 되자 자치단체에 2012년 7월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했다. 그런데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2012년 1~6월) 했다는 이유로 입원환자 식대 중 직영가산금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입원환자 식대 중 직영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고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도 요양기관에 소속되는 등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지급된다. 원고는 병원을 개설한 직후부터 식당을 직영했는데 그 때부터 집.. 2017.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