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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의3

대리성형수술의 심각성과 손해배상 책임 성형수술 집도의사와 대리수술 수술 집도의가 누구인지, 특히 해당 과목의 전문의인지 여부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때 주된 고려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가 수술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수술했다면 이는 환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의료행위로써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담당 의사가 수술에 참여했다고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수술에 참여해 주도적으로 집도하거나 중요 부분을 직접 집도해야 한다. 긴급성, 불가피성 등의 이유로 다른 의사가 집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담당 의사가 수술 현장에 직접 참석해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지시, 감독하는 등으로 수술을 주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성형수술 상담을 한 의사.. 2023. 6. 15.
골절수술환자의 기관지경련 정밀검사 하지 않아 뇌손상 사지마비 골절수술환자의 기관지경련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뇌손상을 초래하고, 마취제 흡입을 중단시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의 어머니 A씨는 당시 만 2세 9개월 남짓의 나이로 우상완골이 골절된 원고를 데리고, 정형외과 전문의 L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를 방문했다 .그러자 원고를 진단한 L로부터 속히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우상완골 골절부위 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이 예정된 날 아침에 두 차례 정도 기침을 했고, 원고의 보호자는 당일 수술 시작 전에 집도의 L에게 위 사실을 고지했는데, L은 수술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는 원고의 건강상태에.. 2017. 9. 2.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하고,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투약 미기재 마취전문간호사가 치질수술 마취,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지혈제 투여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 사건.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 2심 피고인 A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H병원 소속 마취전문간호사이며, 피고인 B는 이 병원 외과과장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치핵제거수술을 하면서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수바늘주사기로 포도당을 섞은 테트라카인 8ml를 주사했지만 마취가 잘 되지 않자 다시 리도카인 등의 마취액을 투여해 척수마취를 시행했다. 그러나 마취시술 이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수술을 중단하거나 필요한 응..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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