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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2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의사 벌금형, 면허정지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의사 벌금형, 면허정지 2016년 5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시효는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다만 관계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에는 시효가 7년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면허정지처분 시효와 관련된 사례이며, 의료법에 시효와 관련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이었는데 5명의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병원 원무부장에게 건네주고, 이를 통해 허위 치료비 청구서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200만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원고.. 2021. 4. 20.
리베이트 받아 면허정지처분했지만 5년 징계시효 완성 처분취소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의료법은 의사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음 사건은 징계시효 완성 여부를 다툰 사례로, 리베이트를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했지만 5년 징계시효 완성으로 처분취소.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검사는 피부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2016년 9월 27일 기소유예처분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이 2011년 8월 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 2018.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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